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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자가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사실상 이 90일의 출산휴가로는 육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급 휴가인 출산휴가와 혼동하면 안 된다.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 생활 202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