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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 2021. 6. 3.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주어진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자가 사용이 가능하고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사실상 이 90일의 출산휴가로는 육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급 휴가인 출산휴가와 혼동하면 안 된다. 휴직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을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다.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라고 한다.

기간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 월 12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를 유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유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된다고 한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보통 첫 번째 육아휴직은 엄마가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은 아빠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말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된다.

  •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월 2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 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고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급여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오프라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육아휴직"이라고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육아휴직 관련 사업주 주의 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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