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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기 - 퇴직금 계산기

|||||||||||||| 2021. 5. 11.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나 회사 사정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직장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럼 이번 글에서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퇴직금 계산기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퇴직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다.

퇴직금 받는 자격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계약의 형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가입기간 등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실제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으로 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퇴직금 정산 및 계산 방법

퇴직금 정산방법은 최종 근무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까지 포함이 된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무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이다. 계산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로기간 / 365일)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퇴직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소개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www.moel.go.kr

퇴직금 계산기

위에서 간략히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자.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이 된다.

 

퇴직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퇴직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화면은 아래와 같다.

이 화면에서 입사일, 퇴직일,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그럼 한번 해보자. 3개월 급여 총액을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년 동안 근무했다고 하고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거의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의 한 달 급여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을 할 때는 근무년수 1년당 한 달 급여 정도의 퇴직금이 책정된다고 보면 된다.

그럼 같은 조건으로 5년이라면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

5년이라면 약 500만원 정도이다. 5년이기 때문에 대략 5달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100% 정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데만 사용하는 게 좋다.

회사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퇴직금 계산기도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자.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도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사용해볼 수 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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