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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총정리

|||||||||||||| 2021. 5. 31.

출산이라 것은 참 경이롭고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엄마의 배속에서 약 10달 동안 성장을 해서 출산이라는 것을 통해 세상에 처음 나와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성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의 양육과 육아를 통해 아이는 더 성장하게 된다.

요즘은 임신을 해도 대부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제도를 통해 출산을 하는 동안 휴가를 부여받고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분들이 많다.  그리고 출산휴가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번 글에서는 이것을 알아보려고 한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휴가제도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다태아(쌍둥이)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에 120일의 보호휴가가 주어지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냥 출산휴가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원래는 출산 전후 휴가이다.

기간

출산휴가는 강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포기하거나 사업주가 거부를 한다거나 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무조건 주어야 하고 출산 후의 휴가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의 겨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이 요청을 하면 언제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가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가 45일이 되지 않는다면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연장해 주어야 한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무를 면제하고 급여의 상실이 없고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일 경우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다.

지급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 시기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이고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휴가 시작 한날 이후 1개월 ~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한날 이후 60일 ~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구비 서류

  •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출산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휴가 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으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복지+센터 (53252)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 3층(우형빌딩, 국민은행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www.ei.go.kr

출산휴가 신청서는 인터넷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 "출산"이라고 검색을 해서 아래 사진과 같은 게시글을 찾아 다운로드하면 된다.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출산휴가 신청서 서식 파일

급여 모의 계산

우리는 출산휴가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위한 페이지로 이동이 된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아래 항목들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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