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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사례 총정리 – 법원판례와 피해사례 중심으로

||||||||||||||! 2024. 11. 13.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 과연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갈등이나 불만을 넘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었죠.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사례 총정리 – 법원판례와 피해사례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부터 판단 기준, 실제 사례까지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알아보기

직장내 괴롭힘은 단순한 불편함이나 갈등을 넘어선 법적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위성: 직급이나 직책상의 우위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실질적 영향력도 포함
  • 업무관련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여야 함
  • 적정범위 이탈: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업무지시나 질책의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자와 피해자 범위 핵심 정리

직장내 괴롭힘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행위자의 범위

  • 사용자: 대표이사, 인사노무 담당이사, 공장장 등 경영책임자
  • 관리자: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
  • 동료 직원: 업무상 우위관계가 있다면 동료도 행위자가 될 수 있음

피해자의 범위

  • 정규직/비정규직/파견직 등 고용형태 무관
  • 하청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호 대상
  • 수습 직원이나 인턴도 포함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다양한 장소와 상황

직장내 괴롭힘은 사무실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죠.

  • 물리적 공간
    • 사무실, 회의실, 작업장
    • 출장지, 외근지
    • 회식장소, 단체행사장
  • 온라인 공간
    • 사내메신저
    • SNS
    • 이메일
    • 화상회의

실제 법원이 인정한 직장내 괴롭힘 사례와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 전공과 무관한 강의 강요 사례
    • 대학교수의 전공분야와 무관한 과목 강의 배정
    • 교수의 인격권과 학문의 자유 침해로 인정
    • 괴롭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 복직 후 부당한 업무 배제 사례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보조업무만 배정
    • 기존 업무와 현저히 다른 업무 부여
    • 의도적인 따돌림 조장 행위 인정

마치며

직장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법적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위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는 단 한 번이라도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사항

Q. 단 한 번의 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A. 네, 행위의 횟수보다는 행위의 성격과 정도가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SNS나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 네,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업무 관련 SNS나 메신저를 통한 지속적인 폭언이나 괴롭힘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Q.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A. 네,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비정규직이나 파견직도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직, 하청근로자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Q. 업무 지시나 질책과 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질책이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 침해나 과도한 질책은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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