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2021. 6. 8.

육아가 쉽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올바른 육아를 위해서는 엄마와 아빠의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비교적으로 제도가 잘되어 있어 직장인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엄마나 아빠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더라도 직장인들이 육아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이런 제도 중에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장인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라 한다. 출근을 늦게 하거나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루에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퇴근 시간을 앞당겨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드는 금점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혼잡한 출퇴근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간 및 근로시간

직장인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분할 횟수의 제한이 없어졌다. 단, 1회 사용 시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 가능
  • 만약 육아휴직 1년 중 남은 기간이 있다면, 육아휴직의 남은 기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플러스해서 사용 가능

급여 지급액

아래 내용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 매주 최초 5시간까지의 급여액 계산식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나머지 근로시간의 급여액 계산식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급여액 계산은 위와 같은 계산식으로 되고 총급여액은 매주 최초 5시간까지 급여액과 나머지 근로시간 급여액 더하면 된다.

즉, 매주 최조 5시간은 통상임금을 100% 보장해 주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통상임금의 80%만 보장해 주는 것이다. 아래 사진을 보면 좀 더 보기 쉽게 식이 표현되어 있다.

계산하기 어렵다면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볼 수 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고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기간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 따른 의무복무
  •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구비 서류

  •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받아 작성을 하고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아래 링크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을 수 있다.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76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0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복지+센터 (53252) 경

www.ei.go.kr

아래 링크에서 '육아'라고 검색을 하면 구비 서류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