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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 2021. 6. 2.

요즘에는 아내들만 육아를 전담하던 시대와는 다르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육아를 해야 하는 시대이다. 직장을 다니는 여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들에게도 출산휴가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이 옆에서 많은 것을 도와줘야 하고 아내의 몸조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남편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사 살짝 알아보려고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아이의 건강보호호 아이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에 의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기간 및 급여 지급

기간은 10일이고 유급휴가이다. 과거에는 휴가기간이 5일이었으나 2019년 10월 1일부터 휴가기간이 10일로 변경이 되었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원활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5일 분에 대한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 휴가 기간 : 10일
  • 휴가 청구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분할 사용 : 1회 분할 가능

급여 지급 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오프라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한다.

 

관련 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배우자"로 검색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료실 - 서식자료실

 

www.ei.go.kr

사업주 주의 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5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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